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8:05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왼쪽 옆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