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은, 구 토지대장(을 제1호증의 1)에는 상주군 C에 주소를 둔 D이 大正 원년(1912년) 11. 16.에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을 제1호증의2)상에는 경상북도 상주군 E에 주소를 둔 F이 1912. 11. 16. 사정받고, G에 주소를 둔 B이 1946. 10. 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행 토지대장(갑 제1호증)에는 B이 1946. 10. 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만 기재되어 있다.
나. 제적등본상에는 원고는 부 H, 모 I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부가 B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친생자관계확인판결들을 선고받았고,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⑴ 원고는 2015. 9. 10. I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5드단1045호). ⑵ 원고는 2015. 11. 18. H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가정법원 2015드단4582호). ⑶원고는 2016. 8. 22. B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5드단519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확인의 이익 존재에 대한 원고 주장의 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