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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 있는데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매달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6,000만 원, 같은 달 22.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사진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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