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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7노320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6 고단 897 사건의 판시 제 1 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건축법 위반죄, 무고죄,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와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와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A이 항소하지 않은 위 벌금형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전 대표이사 G의 동의를 받아 F이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갖는 카라반 6대( 이하 ‘ 이 사건 카라반’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 이하 ‘ 이 사건 쟁점 범죄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쟁점 범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카라반을 피고인 B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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