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0. 21:1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상가 202호 D식당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임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두고 보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 E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E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E은 회장 지위에서 2013. 9.경 관리업체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 20명의 업무 분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관리업체는 2013.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2013. 12. 말경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 E은 2013. 12. 10. 위 아파트 각 승강기 게시판에 ‘이미 2013. 4. 정년이 도래한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요청으로 2013. 12. 말까지 계약이 유지되게 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업체의 인사관리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나 직원 채용은 학연, 지연,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는 자는 아파트를 위해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공고문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해임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아 E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은 자신을'인맥으로 채용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자'로 지목한 위 공고문을 보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2. 10. 21:10경 E에게 통화를 시도하였다.
E은 위 아파트 상가 202호 D식당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