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30 2014가단7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1,06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경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컨설팅 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매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경매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3. 5. 28. 10,700,000원을 피고 B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E’ 명의로 위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C이 보령시 F 지상 단독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주겠다고 하여 경매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날짜 금액 비고 2014. 1. 8. 11,782,300원 피고 B 계좌로 송금 2014. 1.경 11,782,300원 피고 C에게 지급 2014. 2. 4. 4,000,000원 피고 B 계좌로 송금 2014. 2. 6. 2,000,000원 피고 B 계좌로 송금 합계 29,564,600

다. 그런데 피고 C이 매수하여 주겠다는 보령시 소재 주택은 2013. 10. 28. 이미 경매가 취하되어 2013. 10. 31.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피고 C도 경매대행업체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판단

가. 피고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경매컨설팅 수수료, 경매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31,064,600원(= 경매컨설팅 수수료 1,500,000원 경매보증금 등 29,564,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31,064,600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