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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단2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남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세값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데 왜 비싸게 집을 사느냐. 내가 경매로 싸게 구해 주겠다. 처의 아버지가 경매 법원에서 일을 했었다. 처음엔 경매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경매를 통해 네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2015. 4.까지 아파트를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아파트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통장사본, 입금증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D에게 낙찰보증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경매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나머지 일부를 경매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음식점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식점 사업에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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