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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931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친고죄인데 피해 회사의 고소가 있었는 지가 불분명하다.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 영리의 목적’ 이라는 구성 요건을 추가 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구입한 G 피규어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저명한 중국의 사이트에서 구입하면서 지적 재산권 관련 문서를 확인하였으므로 정품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의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G 피규어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DIY 테라 륨 구성품 중 하나 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라.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 영리의 목적’ 을 요하는 범죄가 아니고, 다만 고소와 관련하여서 만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가 ‘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리의 목적은 소추 요건, 즉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는지 여부와 만 관련될 뿐인데, 친고죄에서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도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 추 요건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에 굳이 기재될 필요가 없고, 그와 같이 공소사실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소추 요건과 관련하여서 만 영리의 목적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반드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 한다거나 공소장 변경이 필요 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 공판절차에서 이미 친고죄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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