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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6 2014고단2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C, D, E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F가 운행하는 G 관광버스를 함께 타고 문상을 다녀오면서 위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식당 주차장 앞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17:30경 구미시 I에 있는 H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F와 위 차량의 이동문제를 놓고 서로 시비를 하던 중 C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낭심을 약 20초간 잡아 흔들고, E이 “죽여뿐다.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가슴부위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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