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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나133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 및 철탑 건설 등으로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익산시 C 답 1,233㎡ 및 D 답 1,48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인바, 원고는 2010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과거 및 장래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성공보수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성공보수]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경제적 이익(이자도 포함)의 30%(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후, 소송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을”과 정산한다.

제5조[특약사항]

4. “을”은 위임사무의 성공으로 인하여 장래를 향하여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 또는 조정 및 장래 지상권 설정 등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이로 인하여 장래 “갑”이 얻게 되는 이익도 제3조 제1항(성공보수)의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

다. 원고는 피고 등을 포함한 80명을 대리하여 2010. 8. 10. 이 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0가합82283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31. 한국전력공사는 위 사건의 원고 중 1인이었던 피고에게 과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8,244,845원을 2012. 2. 29.까지 지급하고, 2011. 10. 1.부터 장래 차임으로 위 C 토지에 대해 월 11,206원, D 토지에 대해 월 43,845원을 각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위 각 토지에 설치한 송전선 또는 철탑 철거일까지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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