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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8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73]

1. 2013. 4.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 1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E-마트’ 울산점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가 관리하는 프랑크소시지 1개(시가 2,020원 상당), 딸기오래 1개(시가 2,4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9,170원 상당의 6개의 식품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포장을 뜯고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4. 절도 피고인은 2013. 4. 4. 18: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E-마트’ 학성점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패밀리치킨 1개(시가 7,980원 상당), 청정원 순살 비엔나 1개(시가 5,98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7,770원 상당의 6개의 식품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포장을 뜯고 먹어 이를 절취하고, 짜요짜요 딸기맛 1개(시가 1,880원 상당), 덴마크인포켓치즈 1개(시가 5,98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9,740원 상당의 3개의 식품을 주머니에 넣고 위 매장 계산대 옆 출입구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357]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14: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피씨방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2:22경까지 약 8시간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대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보류영수증, 울산점 피해내역 [2013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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