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23:34경 부천시 B 소재 C초등학교 인근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를 잠시 빼려고 했던 것이라는 진술을 하는데 운전거리, 운전을 한 도로, 수사기관에서 집까지 가는데 멀지 않아 직접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서 허위진술까지 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금지 규정에 대한 형벌이 상당히 중해졌고, 이는 국민과 입법자의 의사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212%로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