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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10』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38 앞길까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238』 피고인은 2016. 10. 1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소사로 482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앞 도로부터 위 소사로 759에 있는 원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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