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10』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38 앞길까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238』 피고인은 2016. 10. 1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소사로 482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앞 도로부터 위 소사로 759에 있는 원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