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6 2018고단3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1. 19:45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