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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3 2014고단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내비게이션 및 차량용 블랙박스 도소매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1분기에 매입한 물품들에 비하여 같은 기간 매출한 물품이 적어 상당한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것이 예상되고, 그와 같이 환급받을 경우 C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을 우려하여 D무역, E회사, F회사 등의 거래처에 자동차용품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무역에게 자동차용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3,636,36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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