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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24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7,420,000원(=부족한 재배면적 19,000평 × 평당 단가 12,180원 - 일부 변제액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공갈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재배면적 19,000평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원고의 공갈 협박에 의하여 44,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반환 약정은 효력이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44,0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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