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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22 2016가단1100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31. 29,000,000원, 2016. 6. 16. 15,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3. 14.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로 함께 살다가 2015. 6. 헤어진 사실, 2016. 5. 중순경 원고와 피고는 다시 만나 2016. 5. 29.부터 2016. 8. 10.까지 같이 살다가 다시 헤어진 사실, 피고가 자신이 하고 있는 렌트카 사업의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하여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함께 살자마자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인데 원고의 나이, 자력 등을 볼 때 44,000,000원이란 돈은 매우 큰 금액인 점, 위 돈은 원고와 피고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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