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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나748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452㎡, F 전 410㎡ 및 G 임야 2,903㎡의 각 특정 부분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계약 중 특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각 돈의 반환을 구함과 아울러 각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 중 각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특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각 돈의 반환을 구한 부분만을 각 인용하고, 각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각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특약에 의하여 지급한 각 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4. 13. 원고 A에게, 2012. 4. 17. 원고 B에게, 2012. 4. 15. 원고 C에게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452㎡, F 전 410㎡ 및 G 임야 2,90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아래 표의 ‘부동산 표시’ 기재 각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각 매도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부동산매매계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자를 달리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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