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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단1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4: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2-9에 있는 감미옥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26세)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방향 도로의 2차로 쪽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능곡사거리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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