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5:5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에 있는 청솔가든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광덕산 주차장 방면에서 광덕사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차량 및 보행자의 출현이 충분이 예상되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광덕산 주차장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 C(여, 만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좌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슬관절 고평부 골절의 치료일수 9주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15:5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에 있는청솔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광덕산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청솔가든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