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12. 10.경 부천시 소사구 D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란에 ‘12,000,000만원’, 월세금란에 200,000원(매월 30일 지불), 임대인란에 ‘E(주), 대리인란에 ’상가관리소장 B‘, 임차인란에 ’(주)F‘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E(주) 기재 옆에 미리 준비한 임대인 E(주)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임의로 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의 지인인 I과 위 상가의 소유자인 G과 사이에 2010. 10. 29.까지의 사용대차 약정이 있음에도, 그 사용대차 기간이 만료하기도 전에 다시 위 상가의 관리인에 불과한 피고인 B과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에 불과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