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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나94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제4호증’을 ‘제5호증’으로, 제16, 17행의 ‘통행하였다는 점을 없는 점’을 ‘통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유턴한 후 5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기 전에 뒤에서 오는 원고 차량을 확인한 상태였던 점(을 제5호증의 4)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 피고의 과실비율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는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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