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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3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4:42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마을 회관 앞 도로를 보성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주 쪽에서 미력면 반룡리 쪽으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서 C마을회관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83세)의 번호판이 없는 3륜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9. 11. 6. 16:00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병변 등으로, 피해자 E과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79세)을 2019. 11. 6. 20:45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혈복강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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