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주진2교차로 앞 도로를 방림면 방면에서 평창읍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위에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3.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3. 16:16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