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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587 소재 방림치안센타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창읍 쪽에서 대화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며 차선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로 들어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피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무릎, 목 염좌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우측 무릎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방림면 서동로 1587 소재 방림치안센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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