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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24 2015고단5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02: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지 24롤, 시가 3만 원 상당의 우산 1개, 통장 16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04:30경 제천시 E에 있는 F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예열을 위해 미리 시동을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 G, I, J의 각 증언 1.압수조서, 압수목록 1.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금치상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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