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92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7.경 오산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구성된 이 사건 상가 번영회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7. 25.부터 2018. 7.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공과금의 납부대행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번영회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2016. 3. 3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로 구성된 이 사건 상가 관리단과 계약기간을 2016. 3. 31.부터 2019. 3. 30.까지로 정하여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기발생 관리비에 대한 일체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01호를 2002. 10. 18.부터 2016. 1. 18.까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7. 1.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101호에서 E(이하 ‘이 사건 문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는 합계 46,530,819원이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통장(우리은행 F, 예금주: G, 이하 ‘이 사건 관리비통장’이라 한다)에, 2007. 2. 6. 453,345원, 2007. 3. 20. 451,712원, 2007. 3. 27. 401,050원, 2007. 5. 16. 425,030원, 2007. 6. 29. 435,851원, 2007. 7. 25. 819,725원, 2007. 8. 29. 506,621원, 2007. 10. 1. 600,200원, 2007. 10. 31. 556,298원, 2008. 2. 1. 446,026원, 2012. 1. 31. 100만 원, 2012. 4. 30. 100만 원, 2012. 11. 30. 100만 원, 2005. 1. 28. 100만 원 등 합계 9,095,858원을 입금하였다

을1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