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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9370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8월, 피고인 B은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9.경 처인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102동 1402호를 피고인 A에게 임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50만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인 B이 부도로 인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8. 11. 4.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부산은행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H)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경매방해 피고인은 2009. 1. 12.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신고하면서 마치 위 아파트에 관한 정상적인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 61,659,180원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견적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전기조명 및 거실 벽지를 일부 교체하는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들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의 수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유치권을 신고하면서 마치 임차보증금 채권 3,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배당금을 신청하였으나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자 2009. 10. 21. 다시 부산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부산 북구 I 건물 3층에 있는 J찜질방 사무실에서, 위 B에게 "G 아파트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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