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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18가단11104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5. 11. 하지 방사통 등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2016. 5. 18. 피고병원에서 추간판 절제술 및 추간공확장절제술, 후궁판 성형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힘빠짐, 저린감 등의 증상으로 2016. 5. 23. 피고병원에서 1차 수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양방향 내시경적 탐색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방사통, 요추부의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보행장애, 배변장애, 척수액의 과다 누출 등의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여, 원고 A은 2016. 6. 2.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제4, 5요추, 천추 추간판 절제술 및 경막 봉합술을 받았다. 라.

원고

A은 2017. 2. 6. G병원에서 요추 2-5번 척추관 협착증과 이로 인한 마미증후군으로 요추 2-5번 후방 감압술 및 후방 요추 고정, 요추 3-4번 후방 요추체 유합술, 요추 5-천추 1번 후방 고정술을 받았다.

마. 원고 A에게는 현재 척추통증, 마미증후군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남아있고, 대, 소변장애, 요추부 운동장애, 허리통증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다.

바. 관련 의학 지식(마미증후군) 척수신경은 뇌에서 시작하여 양 하지를 지배하는 신경조직으로써 성인이 되면 요추 2번쯤에서 여러 신경근으로 갈라져 말꼬리 형태로 내려오고, 각 요추 신경공으로 신경근을 분지하는 해부학적 특성이 있다.

이 신경조직에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물리적인 압박이 발생하고 그 정도가 한계점 이상 진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신경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이라 하고, 그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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