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0. 3.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0. 01:0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출입구 앞에 있는 냉장고에서 삼치 27마리, 고등어 20마리, 꽁치 1상자, 굴비 20마리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생선을 꺼내어 오토바이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9.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5,89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I,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범죄 전력, 범행 수법과 내용 및 그 횟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