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1.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 20: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추송서( 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단순 1회 투약 사안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은 2016. 6. 7. 필로폰 투약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초 보호 관찰소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