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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7.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E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4g 을 교부 받은 후, 2017. 7. 8.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화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3, 첨 부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2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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