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01:05 경 대구 동구 신 천 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태왕 리더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1:05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경북 수협 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대구 역 네거리 방면에서 경북 수협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한 뒤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가 진행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