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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20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0~30여명과 함께, 2012. 6. 6. 20:00경부터 다음날인

6. 7. 05:0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 있는 C 개장의 도박장에서 바닥에 깔판(길이 약 20m)를 깔고 깔판 위에 흰색 테이프를 부쳐 O, X를 표시한 다음 화투를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거나 3장의 화투 숫자를 더한 끗수를 겨누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2억 원 상당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의 도박(공범) 개장자 및 도박자란에 기재된 각 공범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돈을 잃기만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가족부양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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