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8 2013고단11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2. 2.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경북 칠곡군 E 부근 불상의 가든식당에서 바닥에 깔판(길이 약 20m)를 깔고 깔판 위에 청색 테이프를 부쳐 O, X를 표시한 다음 화투를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거나 3장의 화투 숫자를 더한 끗수를 겨누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5억 원 상당을 걸고 약 15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도박장면 사진, 도박현장 사진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도박의 방법, 횟수, 도금액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