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간음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준유사강간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내세울 뿐,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의 주장 없이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잔에 있던 술을 술병에 붓는 등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술을 더 많이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허위로 알려주고 술값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이 발각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치밀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계속하여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