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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3 2016나352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C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조건 불성취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조건부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보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가 703호를 무단 전대함으로 인하여 대항력을 잃게 되어 배당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니다.

3. 판단 (1)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H가'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1순위 권리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잔금을 내고 30일 정도 있다가 임대인 허락을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하기로 하고 대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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