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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2고합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대전 중구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0.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위 D주유소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중원석유상사로부터 공급가액 744,763,636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② 2011. 1. 25.경 대전세무서에서 위 D주유소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중원석유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545,636,364원,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72,069,091원, 주식회사 E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1,089,632,728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합계 3,552,101,819원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2. 2.자)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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