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처가 함바식당을 운영한다.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3부로 지불하고, 원금은 2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교부받고, 2010. 11. 4.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 2011. 5. 23.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