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그로 인해 이자도 많이 나가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기존의 빚 3,0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 소유인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제103동 1404호 아파트에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너의 아파트의 근저당권은 해지시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F도 아무런 수입이 없이 위 E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인데 피고인은 이미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다시 도박에 탕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 대신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E아파트를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시키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상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물상담보를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4. 피해자 소유인 서울 양천구 G아파트 제111동 제2002호에 관하여 채권자 H,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담보로 위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인 2014. 12. 23.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