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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306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88,300원과 그 중 52,095,988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 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E 제네시스 EQ900 차량에 관하여 차량가격 7,930만 원, 월 리스료 1,633,39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D의 리스료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차량소비자가격의 130%로 정하여 연대 보증하였다. 2) 그런데 D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D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잔여 원금 및 연체이자의 지급을 통보하였다.

3) 원고의 중도해지에 따라 2020. 6. 3.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 리스료 52,095,988원, 지연배상금 2,192,312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채무액 합계 54,288,300원과 그 중 미지급 원금 52,095,98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채무최고액인 103,090,000원(=7,930만 원×13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 차량을 F이 가지고 있고, F이 차량을 반환하면 그 금액을 청구취지 기재 돈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D와 F도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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