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653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72,496원과 그 중 13,885,808원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마세라티기블리에 관하여 취득원가 102,853,630원, 월 리스료 1,719,500원,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잔여 원금 및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원고의 중도해지에 따라 2020. 2. 11.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 리스료 14,014,445원, 과태료 등 비용 58,051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72,496원(=14,014,445원 58,051원)과 그 중 원금 13,885,808원(=리스료 원금 13,827,808원 과태료 등 비용 원금 58,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