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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6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본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각 진정 취하 서 및 신분증 사본)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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