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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2013. 11. 경 음주 운전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행위는 그 사고 가능성의 증대로 선량한 제 3자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저녁까지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상당한 시간 잠을 잔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아침에 운전한 점, 운전 중 스스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잠을 자다가 단속되었는바, 스스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였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는 않은 상태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5%) 도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의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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