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07 2014노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새벽에 02:3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08:30경 근무지인 공장에 출근하였다가 고추세척기의 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포천에 있는 I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09:5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서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