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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노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약 7년)이 경과하였고, 음주수치(0.069%)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실형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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