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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44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망구전개판을 제작하여 조업에 제공한 자로서 포획량 증대로 인하여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무허가 대형트롤어업을 경영한 주범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무허가 대형트롤어업 경영의 기간이 매우 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수산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B를 개조하는 등으로 망구전개판 사용을 스스로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이를 탄핵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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