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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4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12.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인정 못한다. 내가 배를 탄 것은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니 앞에서 죽어버릴 것이다. 니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자.”라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7. 04: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내가 그 남자한테 지금 욕보내줄ㅋ게, 기다리라 욕보낸다, 더럽게 끝내자 니가 내 욕하길 바랬으닌까, 못지운다 니 서방이 고소하겠지 능력되는데, 연락하지 나라 샹년아(연락하지마라 샹년아)”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8. 12: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C 닮은 남친 쉬팍놈 딱봐 거지 같이 생긴논, 좀만 기다려라 다 동원한다, 보이나 사진 너거 집 앞에서 찍은 거 항상 긴장타라,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 모르는 전화 받지도 못하고 그렇데 죄인같이 살아라”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찍은 피고인 사진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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