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3. 19: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 19:08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안경점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안경, 렌즈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안경, 렌즈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3. 19:08경부터 2012. 11. 4. 01:0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의 농협 BC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87,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0.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