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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나58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5조제16조에 따라 가등기권자에게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5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금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때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속한 집행절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우편송달에 의한 방법에 의해 최고를 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른 최고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주소보정을 통한 특별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거나 송달 등이 될 때까지 집행절차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2015. 11. 27.경 피고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그즈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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